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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 이후의 독촉 절차

  • 등록 2022.10.04 17:02:40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 등)의 소멸 시효와 독촉 절차 및 독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 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법 한 절차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첫 납부고지가 아 닌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되고 독촉 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이 경우 만일 독촉장 발급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때는 당 초 부과한 첫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부터 기산됩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의한 독촉장 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우 적용 법령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각각 나뉩니다.

 

국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공유재산은 독촉장 발급 기한 - 첫 납부 고지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0 일 이내  (변상금 등) (국세징수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73조) 납부 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또한 독촉장 발부는 1회에 한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그 후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그 횟수에도 불구하고 단순 히 납부촉구 또는 최고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 서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촉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독촉 장 발부 후 기간이 경과되면 곧바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 함이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독촉장 발부의 의미는 기한 내 납부촉구하고 재촉 하는 의미이며, 추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조건입니다. 


만일 독촉장 발부 없이 체납처분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은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장 발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독촉장 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시효중단) 그리고 중단된 시효는 독촉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법령에 따라 독촉장 발부한 경우에 해당).


만일 독촉장 발부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효중 단의 효력은 없으나 압류 전제조건의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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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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