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 '생활 임금'으로 하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병구)가 지방의원들의 셀프 월급 인상 논란에 대해 의정비 현실화의 간단한 기준으로 생활임금으로 하자고 제안 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로 인해 그동안 동결되었던 의정비가 여러 곳에서 오르고 있다.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게 마땅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디까지 인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기준이 없다. 

 

이에 대전참여시민연대가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하자는 논평을 냈다.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밖의 생활 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맞춰 결정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금액이고, 의정활동비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매월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의정활동비도 월급여의 형태로 일괄지급되며 실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참여시민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에만 쓰고 월정수당을 현실화하든지, 겸직을 금지하고 의정비를 현실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겸직도 허용하고 의정활동비도 사용내역 검토 없이 월 급여로 주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의 셀프 인상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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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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