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춘천시장, 쓰레기 단속 직접 나서

14일 석사동 일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불법투기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14일, 육동한 춘천시장과 석사동 통장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과 자원순환과 단속반과 직원이 석사동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았다. 

 

 

거리 곳곳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버린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날 밤 9시부터 1시간가량 춘천시 석사동 일대 약 1.2㎞를 돌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춘천시는 이처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춘천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는 해마다 골칫덩이였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2018년 178건, 2019년 49건, 2020년 1,239건, 2021년 1,1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588건 적발해 과태료 1억 765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원룸촌, 읍면동 별로 릴레이식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은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 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최대 3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 쓰레기 처리를 돕기 위해 쓰레기 배출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순환관리사 사업이 종료돼 집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민들도 높은 시민의식 갖고 생활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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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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