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산불로 번지면 벌금형 처벌될 수 있어

 

강풍에 건조한 날씨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월 들어 경남 합천군 용주면과 하동군 화개면 등 산간지역 화재가 발생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는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원인의 26%가량이 논밭두렁과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올해 발생한 산불 총 262건 중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한 산림청은 법에서 산림 인근 100m 내에서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산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풍에 불길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행정벌에서 그치지 않는다. 

산불을 내는 경우 징역형 내지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뒤따른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2년 강릉 산불을 지른 방화범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확정, 산불 방화를 엄하게 다스린다. 

 

산림청은 또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농정, 산림,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해 합동점검단을 꾸려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산불 조심 홍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자체에 지원,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산불 원인자 처벌 규정 등을 알리기로 했다.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에게 소각행위 금지 내용을 교육에 반영키로 하는 등 유관 기관들의 협조도 따르고 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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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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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