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육 포기 반려동물 대응과 상담 위한 ‘위기 동물 상담센터 설치’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기 동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 동물 상담센터가 설치되고, 경기도는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사육 포기와 같은 위기 동물 발생에 따른 조처다. 

 

22일 경기도는 올해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9개 시군에 위기 동물 상담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는 동물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 소유자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곳으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근거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사육 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소유자의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에 따른 거주 시설의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유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해당 센터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홍보와 안내가 미비해 반려동물 유기와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 별 위기 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사육 포기 동물 인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사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문제 행동 훈련센터 안내도 하기로 했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각 시군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 과장은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돼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기 동물 상담센터 설치는 동물 복지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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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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