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 통과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가결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돕는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내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도록 하여 인권의식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에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규정에 관한 사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노소영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매년 8월 14일을 전후하여 5일간을 기림 주간으로 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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