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_ 선거법은 무섭다!]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모저모

4.13 총선 주요 사무일정 


5c112b1289dfdc78d7342f6f28a3414b_1529890692_6933.png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 상시 제한(언제든지)


1) 기부행위의 제한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의 행사에서 금품 등 제공 금지 

- 축·부의금품 등의 제한 

- 결혼식에서 주례행위 금지


2) 공적지위 관련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한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3) 단체활동 관련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4) 언론활동 관련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5) 기타 상시 제한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공표ㆍ보도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 

- 선거운동을 위해 서명ㆍ날인 받는 행위 금지 

-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금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행위 금지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금지 

- 사전선거운동 금지


2. 특정 시기 제한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5. 10. 16. ~ 2016. 4. 13.)

-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정당의 지지도 및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신고


2)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2015. 12. 15. ~ 2016. 4. 13.)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3)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1. 14. ~ 4. 13.)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


4)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2. 13. ~ 4. 13.)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5)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3. 14. ~ 4. 13.)

- 당원집회·당원교육 등 금지


6) 선거기간 중(2016. 3. 31. ~ 4. 13.)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저술ㆍ연예ㆍ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 녹음기ㆍ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 

- 타연설회 등의 금지 

- 야간연설 등(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의 제한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 정강ㆍ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 제한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7)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2016. 4. 7. ~ 4. 13. 18:00)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ㆍ인용보도 금지


8) 선거일 (2016. 4. 13.)

- 투표마감 시각(18:00) 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 투표마감 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3. 선거일 후 제한


1) 선거일 후 답례금지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16. 4. 14. ~ 2016. 4. 26.)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규요약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2.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5c112b1289dfdc78d7342f6f28a3414b_1529890758_3485.png
 

배너

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