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머니

"월세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6월 신청 개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 청년 대상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는 올해 6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 월 20만원 임차료를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지난해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다. 또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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