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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제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낙제점, 일 안하는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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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들의 성적은 어떨까? 서울신문과 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9대 국회 3차년도(2014년 5월 30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에 처리된 법률안 1805개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56개를 분석해 발표했다.

기획|편집부

​19대 국회 3차년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법안투표(참여)율 평균은 72.78%, 본회의에서 한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2분 7초가 소요됐다. 본회의 의원재석률은 평균 63.94%로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가장 참석률이 낮았다. 또 국회의원징계안 37건 중 6건이 철회되며 사실상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와 정책 결정·입법과정 법안투표 참여는 국회의원의 권한 이자 책무로써, 의안처리 등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국가정책과 법안에 만연히 불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의 4대 기능, 특히 입법과정과 정부 감사에 치열한 전문성 보강과 충실한 사실 확인을 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출석률, 법안 발의, 상임위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0점 만점에 96.42점을 얻으며 우수한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됐다.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양승조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이 밖에도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상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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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김한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등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국회의원들이 3차년도에 발의한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대표발의 법률안이 한 건도 없는의원이 45명이나 됐는데, 이는 지난 2차년도(2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교섭단체 지도부 중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0건이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건이었다.

19대 국회 출범 3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14명이나 됐다. 문재인 대표와 황진하 의원(새누리당)은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거나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용남 의원, 김제식 의원, 나경원 의원 등 11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권은희 의원, 이개호 의원 등 3명이 입법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은 1년 가까이 구속됐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당선돼 활동 기간이 짧았으나 같은 시기에 당선된 다른 13명의 의원은 입법실적이 있어 충분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인사말에서 “국민의 88%가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제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비로소 국회의 권위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가직무유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원 스스로 자신의 소임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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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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