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법률소비자연맹, 23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교육 및 출범식 개최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법ㆍ정치ㆍ민주주의 체험학습 및 유권자정보 제공할 것"
"2일 이상 결석 시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은 지난 23일 18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교육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내유일 법률전문 NGO인 법률연맹은 한국대학생봉사단, 소상공인생존권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의청년연합, 무궁화클럽 등 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20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총괄 주관해왔다.

 법률연맹에 따르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보고 분석·계량화함으로써, 국민 총의에 기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국민이 국정감사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의 종류에는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 국회본청 화상모니터링,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 국회방송(NATV) 모니터링, 언론·방송 모니터링, 정당 홈페이지 모니터링이 있다.

 

 교육에 앞서 김대인 총재는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규제가 과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4.19 혁명 정신 바탕의 저항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감사 모니터를 향한 포부를 다졌다. 법률연맹은 제20대 국회 4차년도인 올해에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법ㆍ정치ㆍ민주주의 체험학습 및 유권자정보를 제공할 것을 밝혔다. 또한 “모니터 시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며, 2일 이상 결석 시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며 국정감사위원으로서 좌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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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9년도(20-4)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로 12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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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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