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이동현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부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향후 타 시도에서 청년참여 관련 조례 제정 시 모범적인 표본으로 참고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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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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