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비대면 표결’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월 9일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가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 관련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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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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