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연수로 놀다 와도 예산 1%만 환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공개

 

국외 연수 공무원 투입 예산 환수액 1% 그쳐

인사혁신처에선 학위 미취득 사유 현황도 관리 안 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외 연수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단 14명에 불과했다(2015~2017년 국외위탁훈련 1,210건). 환수된 금액은 전체 체제비의 1%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미취득 공무원의 평균 체제비는 8천 858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88만 원(1%)에 그쳤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학위 미취득 사유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취득 사유에는 성적미달 뿐만 아니라 미출석,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갑)은 "해외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수 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외연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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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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