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밑그림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 남북부 2개 자치경찰사무국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방향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근거로,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 특성에 맞게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 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 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과 용인,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치안행정 수요를 토대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을 설계한 것이다. 자치경찰사무국에 5개 관를 구성해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하고 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해 총 190명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제 정착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사무 협력 처리 강화 △ 공동 교육 훈련 실시 △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기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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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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