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자치경찰제 조례 통과

부산자치경찰제 조례 통과, 5월부터 시범운영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토론회, 경찰청직장협의회 간담회 등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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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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