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 4억 3천만 원 벌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통해 잉여 배출권 4만 6,398톤 보유

충북 제천시가 탄소 배출권을 팔아 4억 3천만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벌었다. 

 

6월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경부에 제출한 결과, 잉여량이 발생해 배출권거래시장 한국거래소(KRX)에서 3만 2,377KAU를 팔았다. 

 

제천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총 6만 6,858톤을 배출해 작년 한 해 정부 할당량인 9만 3,883톤 대비 2만 7,025톤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발생한 이월량 1만 9,373톤과 합쳐 잉여 배출권이 총 4만 6,398톤을 보유하게 된 것. 

 

시는 잉여분 가운데 1만 4,012톤은 2021년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3만 2,377톤을 팔아 세입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할당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의 범위 내에서 배출권 인증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할당대상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할당대상업체는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권 매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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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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