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 시장 국회 방문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월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통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에도 이 도지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응천 민주당 간사,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 등에 전화를 걸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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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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