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법으로 보호. 우대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가 법률로 보장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비위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까다로워졌다.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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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본 기후현의 전통 축제, 그리고 공동체의 재생

일본 열도 중부에 자리잡아 내륙으로 둘러싸인 내륙현인 기후현은 오랜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유서 깊은 전통축제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기후현은 산림, 강, 온천 등 자연 유산과 어우러진 다양한 유적으로 유명하며, 특히 일본 전통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시라카와고’ (白川郷)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현 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축제는 일본 고유의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 여행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高山祭(다카야마 마츠리) 일본 3대 아름다운 축제 중 하나로, 봄(4월 14, 15일)과 가을(10월 9, 10일)에 고산시에서 개최된다. 정교하게 장식된 야타이(山車, 수레)가 거리 행진을 하며, 일부 수레에서는 전통 인형극인 가라쿠리(からくり)가 공연된다. 古川祭(후루카와 마츠리) 매년 4월 19~20일에 히다시 후루카와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장엄한 야타이 행렬과 함께, 남성들이 큰 북을 메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오코시다이코(起し太鼓)’가 유명하다. 郡上おどり(구조 오도리)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구조시에서 열리는 본오도리 축제이다.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약 3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