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73년 만에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열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위령사업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된다.

 

허유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은 순천·여수 지역이 반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 폭력에 의해 침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73년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자, 29만 순천시민이 다 함께 승리한 날이다”며,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신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법이 통과되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시의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미래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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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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