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시 소기업 벌금 감면한다

시의회 패키지 조례안 가결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의 벌금을 최대 75%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뉴욕시의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 세탁소 같은 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180개 이상의 단속 규정을 완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이나 범칙금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Int.2233, Int.2234)을 6월 18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범칙금 감면과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련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액수를 인하하고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코로나19로 공중보건비상상태가 발령된 2020년 3월 7일 이후 부과받은 범칙 금에 대해 최대 75%를 감면해주고 그보다 오래전에 부과된 범칙금은 25%를 감면한다.

 

또 이자 또는 연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90일간 시행되며 재정국장의 재량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은 조례는 뉴욕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프로그램 시작 전 90일 동안 발생한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범칙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패키지 조례안은 185건의 위생·보건·교통·소비자보호법·소음·건축 제재 관 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벌금을 낮추고, 초범에 한해 경고를 허용하고, 위반 지적 사항을 사업자가 바로잡아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시정 기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화물차량의 옆면에 표시하 도록 한 사업체명, 주소 등 관련 규제를 연방 규제에 맞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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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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