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고령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로는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 한도도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도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에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했다. 지급기간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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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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