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美 메인주, '재활용비용' 생산자부담 법안 제정

오레곤, 뉴욕, 매릴랜드주도 추진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데다 코로나19로 포장재폐기물이 증가하면서 미국 지방정부들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증, 처리비용을 소비자 대신 생산자에 돌리는 주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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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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