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병역 이행 중 상해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어

부산시의회, 군복무 상해보험 조례 제정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대영 의원(영도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내용이 담겼다. 

 

고대영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 의무 존재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사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있지만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법 대상이 부산 시민인 이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며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청년 정책의 존재 이유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 지역 사회 전체의 손해를 절감하는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으로 1년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3만 명가량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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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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