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정부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업무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제53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66조) 등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많은 조문이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묵묵
최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화제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4관왕을 차지하는 등 해외 각지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영화는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으로 과외를 하러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난하고 부유한 서로 다른 가정을 전면에 내세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신랄하고 처절하게 그려낸 이 영화는 빈부격차라는 지구촌 공통의 문제로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는 지방자치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수도권에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체와 사업체의 수도권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문화·교육·의료·교통 등의 격차까지 따져본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는 확연하다. 지방의 주요 성장동력이 되는 20~30대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이동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가끔 재정 형편이 넉넉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뉴스가 나올 때면 군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씁쓸한 마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253석)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47석)로 구성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는 사표(死票)이므로, 소수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차지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선거는 변함없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선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일정 정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에는 변경이 없으나, 30석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편의상, 여기에서의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지역구+비례)을 정당별 득표율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소대표된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인공지능 인재 확보 노력 나는 평소 광주가 앞선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제 어떤 산업이나 상품,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선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사업 공모에서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SOC사업이 아닌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이라는 R&D사업을 신청해, 예타가 면제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1,000억 원을 인공지능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인재난이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대표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고,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을 발족시켰다. 국내 인재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10월 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세계적인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기업들과 인력 및 기술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우
2019년 12월7일에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중 IT정치 연구회가 인공지능(AI)과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정치의 가능성을 점쳤다. 눈길을 끈 건 단연 로봇 나오(NAO)였다. 이미 2018년 일본 지방선거에는 AI가 정치 후보로 등장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정치 선거판에 등장한 AI 후보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결과를 예측해 도출하고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 지방선거에 AI 후보 등장 2018년 4월15일 실시된 일본의 다마시 시장선거에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법률상 로봇은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츠다 미치히토, 44세)이 후보자로 출마하고 선거에 당선되면 AI 기술로 예산배분과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AI 후보는 2018년 시장선거에서 4,013표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AI 정당은 2019년 4월에 실시된 다마시 시의원 선거에서 고양이 카페를 경영하는 이자와 히로미 씨를 공천했다. AI 정당은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으로는 △ 동물학대 핫라인 개설 △고양이 사육과 관련된 조례제정 등 동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A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기관 방송 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준수할 사항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청와대 행정관 , 선임행정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연설문 작성) 단체장들에게 필요한 연설문이나 말씀자료와 같은 글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을까? 공적인 글은 사적인 글과 다르다. 우선 공직자가 쓰는 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공적인 글과 사적인 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글은 쓰는 사람 개인의 글이 아니다. 나는 지난 23년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썼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 어디에도 내가 썼다는 것은 없다. 그건 내 글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글은 나의 철학이나 소신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의미다. 당시 정부의 뜻, 기관의 뜻이다. 말 그대로 공적인 글이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글은 책임질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당국자라는 말 앞에는 항상 ‘책임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따라서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실행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의 글은 선의(善意)로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이 우리 국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정보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선의를 가지고 써야 한다. 공적인 글
찬 바람에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2020년 1월의 아침 출근길. 바쁜 마음에 종종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들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00의원 의정 활동 보고서입니다~”라며 리플릿을 나누어준다.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이런 걸 나누어주는 것이 혹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약간 마음이 불편해진다. 하지만 괜찮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의정 활동 보고’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선거구 활동이나 자신의 공약 이행 상황,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는 대의 정치하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를 인정해서 선거법에서도 의정 활동 보고를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나 동사무소, 노인정, 교회 등 실내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도 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