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등 현안을 챙겨오셨을 텐데, 2021년 현재 충남의 상반기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찬 충남 행정부지사_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도정 전반에 걸쳐 챙겨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QR)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성취를 느끼셨나요? 김용찬_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필코 이뤄낼 때 성취를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대표 사례예요. 220만 도민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펼쳤고 결국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QR) 이영애_ 부지사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고민하십니까? 김용찬_ ‘행정의 역할’을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대화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정확히 행정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R) 이영애_ 공직 생활에서 고민 해결의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요? 김용찬_ 철두철미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합니다. 직원들의 의견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재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2020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지추골 나가는 법정전출금을 제외하고도 1조 2,000억 원 이상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2020년 시세수입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항목 몇 군데가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으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선별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QR코드를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_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켜야죠? (QR 스캔 후 영상 재생). 누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오호~ 새로운 미디어 영상, 4차 산업의 새로운 진보네요. 하하하. 이영애_ 혁신입니다(웃음). 이번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데요. 허성무_ 시장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통과돼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은 거고, 도시들이 성장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성무_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들이 반대도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QR)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여기서 국회까지 천리 길을 달려 올라갔지만, 결국 20대 국회 때 무산됐고,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중앙과 지방을 잇는 QR코드 전문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인터뷰 전 QR코드를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_ 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지 QR코드 스캔) 총리님이 잘 나오셨네요(~웃음). QR코드 전문 잡지가 생소했는데 굉장히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어서 새 시대에 맞는 언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정부 시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발맞춰 제호를 《지방정부》라고 하신 것처럼 내용만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 접근법까지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매거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민석_ 현 코로나19 상황에 민생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한 의료 체계 강화 3대 분야, 11개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현 공공의료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와 서울강동농업협동조합간(이하 “강동농협”) 업무 협약(이하 “MOU”)이 체결됐다. MOU는 '농업기술센터'와 '강동농협' 간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결된 MOU는 지난해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법안이 제정되면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전국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전국적으로 5개소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경상북도에 한 개의 센터만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농진청 2021년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농진청은 ‘치유농업센터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센터를 시범운영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의 숨은 주인공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은 치유농업센터 구축에 필요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은 애초 지난 2020년 예산 신청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최원재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 최원재 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첫 시작지로 이제 세 번째 좌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과 각 구군 과장님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부시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석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_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정부 tvU》와 서울대 그리고 울산시와 함께 인구문제로 좌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길 바라고 울산에서이 좌담회를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울림을 주는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 이 자리는 김석진 부시장님과 인구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고 했을 때 울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곤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장_ 안녕하세요?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의 발의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에서 금일 국회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부산광역시의회 성명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부·울·경 3개 지자체에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또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002년 돗대산 사고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서 노력해 주신 지역 경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모든 부산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역사는 오로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이룬 쾌거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안전·확장·접근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