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OECD 국가의 연평균(1770시간)보다도 20% 이상(2163시간) 더 일한다(2013년 기준). 그럼에도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26위, 행복순위는 47위에 불과하다. 일은 많이 하는데 시간당 생산성은 반토막이고, 청년·노년 할 것 없이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출산을 주저하니 심지어는 2300년이면 인구가 0이 되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한다.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혼자 오랫동안 일함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문화, ICT와 더불어 공간을 바꾸어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에서 협업을 잘하는 팀을 만드는 방안 8가지 중 첫 번째 항목으로 개방형 사무실(open floor plan)을 꼽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축구장 7개만 한 사무실을 하나의 홀로 꾸미기도 했다고 한다. 개방적인 환경이 사고와 문화를 바꾼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낡고
개정 공무원연금법 항목별 세부 내용 (4) 소득재분배 도입 2015년 법 개정에서는 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과 퇴직 전 3년간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비교하여 소득 구간별로 본인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상위 소득자의 경우 1보다 작은 일정 수치의 재분배 적용비율을, 하위 소득자는 1보다 큰 비율을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상위소득자는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하고 하위소득자는 본인 소득보다높은 금액을 연금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상하 소득자 간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분배는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 부분에만 적용되고 1%를 초과하는 지급률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본인 소득만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5) 연금소득 상한 강화 연금소득 상한이란 기여금 납부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부 지나친 고액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
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개정 공무원연금법항목별 세부 내용 (1) 비용부담률 인상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의사용자로서 정부가 공동으로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중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한다.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별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종전에는 기여율이 7%였으나, 2015년 개정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금년에는 8%, 이후 매년 0.25%씩 인상되어2017년에는 8.25%, 2018년 8.5%, 2019년 8.75%가적용되고 2020년 이후에는 9%가 된다. 기여금 납부 및 퇴직연금 등 각종 급여산정의 기준이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서 전년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후 매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적용된다.따라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에는 기여율 인상에 따라, 그리고 5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납부 기여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군복무기간산입, 휴직 후 복직 등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박지홍공무원연금공단연금연구소 연금제도차장 20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의 의의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반세기의 역사를 거치면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1980년대 초반약 4000명에 불과하던 연금수급자 수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을 넘어서는 등제도의 성숙과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지출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부 보전금(매년도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한 정부예산 부담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몇 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있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개혁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과거 개혁과 달리 국회 주도하에 여야 정치인, 정부,연금전문가, 공무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집중적이고 투명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로연금개혁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내용뿐 아니라 개혁과정에서도 선진화된 정책결정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