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생~1974년생)는 약 954만 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은 10년 내 은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52.8세가 퇴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지도 강하다. 충분히 다시 취업이 가능한 나이지만 은퇴 또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전환 진단부터, 컨설팅, 일 경험 매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경력 단절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경력 진단 및 상담 : 심리검사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했다.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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